[이슈밸리=박지영 기자]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을 허용하는 음식점이 늘고 있으나 위생 및 안전 관리 체계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임의로 허용하는 수도권 소재 음식점 19개소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19개 음식점 가운데 16곳은 조리장 입구가 개방돼 반려동물이 아무런 제지 없이 드나들 우려가 있었다.
또 7곳은 창문 개방이나 공기청정기 가동 등의 환기 조처를 하지 않아 반려동물 털이나 먼지, 냄새 등 제거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음식물에 이물질을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덮개를 설치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또 반려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걸이 고정장치 등이 없어 반려동물이 임의로 돌아다니거나 다른 동물과 접촉할 우려가 제기된 곳도 15곳이나 됐다.
아울러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소비자에게 음식점 내 준수사항을 고지한 업소는 3곳에 불과했다.

반려동물과의 음식점 동반 입장은 현행 식품위생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다만, 정부는 반려동물 인구가 느는 추세에 맞춰 지난 2023년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샌드박스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일정 조건 아래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조리장 내 반려동물 출입 제한, 반려동물 전용 의자 구비 및 음식점 내 이동금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준수사항이 명시돼 있다.
올해 1월 현재 213개 음식점이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마쳤고 이 가운데 108곳이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에 조사된 업소는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임의로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해왔다"며 "이러한 음식점이 자체적으로 위생·안전 문제에 더 신경 쓰도록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운영 가이드라인 수준의 규제 조항을 두고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