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수입식품 소비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업체 대표와 관계자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수입판매업체가 수입식품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려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사와 B사는 자사에서 수입해 보관 중인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이 지나자 이를 감추고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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