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2025년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오전 11시부터 전국에 생중계된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인용·기각·각하)을 읽는 시점부터 선고 시간은 대략 20∼30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5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 소요됐는데 윤 대통령 사건은 앞선 두 사건보다 쟁점이 많아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나오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자신의 향후 정치적 운명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과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대리인단이 출석한다.
이날 헌재 탄핵심판 선고에 일반인 20명 방청객을 모집했는데 9만6370명이 신청해 48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각각 20대1, 769대1의 경쟁률을 압도한다. 헌재 인근 안국역은 폐쇄됐고 지하철 3호선은 무정차 통과된다.
인근 학교는 휴교하며, 현대건설을 비롯한 헌재 인근 기업 기자실도 하루 폐쇄됐다.
◈ 헌재 기각·각하 결정 따라
이날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한다. 반면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수일 내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 등 개인 주거지로 옮겨야 한다.
이날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재판관들은 2월 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후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지난 1일 평결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을 내고 선고일을 발표했다.
앞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정면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선고는 12·3 비상계엄에 관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 될 예정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을 비롯한 관여자들의 수사·재판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