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해외 직구를 통한 10대 청소년의 마약류 반입이 급증하고 마약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오남용 사례까지 늘어나면서 관세 당국이 국경 단계 단속 강화에 나섰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마약류 반입 적발 건수는 2022년 2건에서 올해 10월 기준 23건으로 11.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 중량도 54g에서 4.8kg(4766g)으로 88.3배 급증했다.
특히 기침 억제제 등으로 쓰이는 디히드로코데인이나 덱스트로메토르판 등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불법 반입해 환각 목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초 관세청은 네덜란드발 국제우편 세관검사에서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포함된 감기약 400정을 적발한 뒤 통제배달을 통해 이를 수취한 10대 청소년을 검거했다.
해외 사이트 직구나 암거래 방식으로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반입해 관세청이 검찰에 송치한 10대 청소년 사건은 지난해 6건, 올해 1~10월 8건 등 최근 총 1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의약품 오남용은 의료 현장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약품 중독으로 진료받은 10대 환자는 2020년 1375명에서 2024년 1918명으로 39.5% 늘었다.
감기약의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은 과다 복용 시 환각과 발작, 호흡 억제 등 부작용을 일으키며, 해열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역시 과량 섭취 시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청소년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관세청은 여행자와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반입 경로 전반의 검사를 강화하고 우범정보 분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나애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노출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국제조사과장은 "특히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반복·과다 반입자, 동종 전과자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더욱 엄정한 기준으로 대응하고 모든 마약류 반입 시도에 대해서 예외 없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