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위생용품 불법 제조 단속·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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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위생용품 불법 제조 단속·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 이슈밸리
  • 승인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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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사진=이슈밸리)
생활용품 안전관리 강화…연말까지 농촌 폐비닐·폐농약용기 수거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경기도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수확기 이후 농촌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수거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열흘간 도내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등을 점검한다. 세척제·헹굼보조제와 일회용 컵·숟가락·빨대, 화장지·물티슈·기저귀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제조·유통 과정이 단속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 영업,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의 제조·판매, 제품명·제조연월일 등 표시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영업시설과 원료의 위생관리 상태도 확인한다. 위반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생용품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제조·유통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행위 제보는 특사경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받는다.

농촌에서는 12월 31일까지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집중 수거한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농경지 등에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불법 소각·매립 단속을 강화한다. 농가에는 분리배출 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를 안내한다.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폐비닐은 상태에 따라 ㎏당 80~160원, 폐농약용기류는 병류 개당 100원, 봉지류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올해 9월까지 폐비닐 1만2551톤과 폐농약용기류 358만8000개를 수거했다. 집중 수거는 영농폐기물 배출이 많은 상반기 2~5월과 하반기 11~12월에 실시한다. 불법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진석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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