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기승에…응시정지 1→3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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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기승에…응시정지 1→3년 추진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6.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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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연합뉴스)
(사진 출처=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을 형사고발하고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국가시험의 정상적인 운영을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

과거 2005년 수능에서 휴대전화로 조직적 정답 송수신을 시도했다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처럼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러한 형사고발 및 제재 조치를 올해 수능뿐만 아니라 대학별고사에도 적용하도록 각 대학에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는 스마트안경을 시험 중에 착용하거나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불응할 경우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및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 박탈 처분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제한 기간이 3년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교육당국은 앞서 7월 스마트안경을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한 바 있다.

시험 감독관의 부담을 줄이고 전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이 치러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식별 및 판별을 담당할 전담 인력을 시험장별로 1명씩 지정해 총 1312명을 배치한다.

해당 인력은 시험실을 순회하며 부정행위 여부를 판별하고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과 연계된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다.

감독 교사에 대한 보호와 처우 개선책도 시행된다.

(사진=교육부 제공)
(사진=교육부 제공)

 

올해 수능부터 감독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을 확대해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보장하고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감독관 수당 현실화를 추진한다.

기술 발전에 발맞춰 전문기관이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성을 점검해 내년부터 수능 시험장에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 환경 조성과 시험 감독관의 부담 완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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