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윤대우 기자]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창구가 복잡한 경로에 배치돼 이용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고 이후 재검토를 요청하더라도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준호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경기 고양시을)은 메타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마련한 신고창구를 이용자가 쉽게 찾도록 개선하고, 신고와 재검토 결과에 대한 설명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처리, 결과 통지,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른 일반 게시물 신고와 별도로 법에 따른 신고·처리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통상 사용하는 신고 기능은 게시물의 ‘점 세 개(…) → 신고’ 메뉴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상 신고 양식을 찾으려면 별도 고객센터에서 여러 하위 메뉴를 거쳐 ‘특수한 신고 유형’으로 이동해야 한다. 일반 이용자가 두 절차의 차이를 알거나 법정 신고창구를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의원실은 실제 처리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올해 9월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김혜경 여사 생가 복원’ 관련 게시물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해당 게시물이 지난해 7월 제기된 논란을 현재도 복원이 추진되는 사안처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끝난 사안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내용이라는 점도 신고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메타는 신고 대상 콘텐츠가 ‘언론사 등이 게시한 것’으로 확인돼 접근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의원실은 해당 계정이 실제 언론사의 계정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재검토를 요청했다. 출처로 제시된 원기사는 제3자의 개인적 주장을 소개했지만,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생가 복원이 실제 추진되는 사실처럼 단정했다는 점도 추가로 설명했다.
그러나 메타는 추가로 제시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 없이 같은 답변을 회신했다는 것이 의원실의 지적이다.
국내 법인의 대응 문제도 거론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페이스북코리아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현황에 관한 자료 요구에 서비스 운영 주체가 미국 소재 메타이며, 국내 법인은 직접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게시물 신고 메뉴에서 법정 신고창구를 바로 안내하거나 연결하고, 재검토 단계에서는 추가로 제출된 사유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본사와 국내 법인 사이의 대응체계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는 사업자별 신고창구의 접근성과 실제 처리 실태를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창구 설치 여부뿐 아니라 신고 사유와 증빙자료를 충실히 검토하고,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결과를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신고창구가 있어도 이용자가 찾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재검토를 요청해도 같은 답변만 돌아온다면 제도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법에 따른 절차를 마련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용자가 신고 결과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메타의 운영 개선과 방미통위의 점검을 통해 법 개정의 취지가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