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교제 폭력 피해 이력이 있는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잇따라 폭행하고 수갑으로 골절상을 입힌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마을 주민들과 여행을 다녀오던 관광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울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2024년 12월 교제 폭력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이력을 확인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소재를 추적했다.
홍천의 한 식당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 B씨가 버스 운전기사 등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A씨는 버스에서 내려 B씨의 다리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며 욕설을 퍼부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홍천경찰서로 이송된 후에도 폭행은 이어졌다. A씨는 경찰관 C씨가 수갑을 채우려 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C씨의 얼굴을 때렸다.
화장실에서 경찰관 D씨가 용변 해결을 위해 왼쪽 손목 수갑을 풀어주자 오른쪽 손목에 차인 수갑으로 D씨의 코 부위를 내리찍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가했다.
유치장 입감 후에도 경찰이 자해를 우려해 제지하자 하의를 벗은 채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 E씨의 머리를 폭행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범행 방법과 피해 경찰관들의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 경찰관 4명을 위해 15만~200만원을 형사 공탁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량이 부당하다며 제기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8년부터 상세 불명의 정신질환을 앓고 치료받던 중 범행 무렵 일시적으로 약물을 투약하지 않은 것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현재 단계에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은혜 부장판사는 A씨의 자녀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적극 피력한 점 등을 종합해 감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