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고등학생 시절 여교사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유포하고 불법 촬영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 교사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단독 이상언 판사는 교사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72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A 씨에게 1770만원을 지급하라고 B 씨에게 명령했다. 인천교사노조는 "1770만원이라는 금액은 아쉽지만 교사 대상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운 점에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선고"라고 밝혔다.
B 씨는 고등학생이던 2024년 7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재학 중이던 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 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로 피해 교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B 씨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9세 미만을 지나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정기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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