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또 준강간 혐의 징역 33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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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또 준강간 혐의 징역 33년 중형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6.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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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연합뉴)
(사진 출처=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여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에게 1심에서 구형량인 징역 27년보다 무거운 징역 3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정명석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자신을 메시아로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여신도 16명을 상대로 약 80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사실을 알리려 한 신도에게 고소를 못 하도록 협박해 각서를 쓰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번 재판은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과 호주 국적 에이미, 한국인 여신도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사건과는 별개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12부(임성실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명석과 교단이 메이플에게 2억5000만원, 에이미에게 8000만원, 한국인 여신도에게 4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16명 모두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해자들은 교주인 정명석을 신격화하고 절대 순종하도록 교육받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장기간 형성한 종교적 지배 구조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을 반복했고, 선행 사건보다 피해자와 범행 횟수가 많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명석의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활동명 정조은)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김지선은 신도들을 세뇌하고 정명석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으며 앞서 메이플 관련 범행 가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함께 기소된 간부 3명은 범행 방조 및 피해자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2년 포함)을 선고받았고 1명은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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