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부가 첨단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가 산업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기술유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19일 산업통상부는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과기부, 법무부, 중기부, 지재처, 국정원 등 15개 부처 차관급 인사 외에도 경찰청, 중수청, 공소청, 방사청 등 수사 및 관련 기관들이 참석했다.
최근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 2025년 19건으로 최근 5년간 총 107건에 달하는 등 첨단기술 유출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관리 권한을 가진 산업통상부에 기술유출 특사경 권한을 도입해 수사체계를 고도화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수사와 재판 단계 대응력을 정비하는 한편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과 벌금 양형기준 신설 필요성을 공론화해 실질적인 처벌 수준을 높인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산업통상부에 산업기술 해당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동시에 경제적 제재와 손해배상 기준도 대폭 확대한다.
기술유출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대상을 확장하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최소한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범죄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을 부과해 기술유출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의 국내 법인 및 단체를 통한 인수합병(M&A)과 해외법인 매각·철수 등으로 기술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대학 등 사각지대 관리도 강화한다.
실태조사 횟수와 내용을 늘리고 개선조치 미이행 시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에 대한 취약점 진단 지원과 핵심 연구개발 과제의 보안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핵심 인재의 해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이직 여부 확인 정보 제공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과제들을 담은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고 당초 일정보다 1년 앞당겨 연내 준비 중인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술유출은 국가와 기업이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축적한 산업경쟁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법 개정안 발의와 종합계획 발표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가 산업기술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