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굴착공사 정보 21개 중 통신사 제공은 9개…현장 연락처도 제외
상태바
[국감] 굴착공사 정보 21개 중 통신사 제공은 9개…현장 연락처도 제외
  • 이슈밸리
  • 승인 2026.10.19
  • 댓글 0
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준호 의원 (사진=한 의원실 제공)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신선로 단선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현장정보 공유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수집하는 21개 정보 항목 가운데 통신사업자에 제공되는 정보는 9개에 그쳤고, 공사 담당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등 현장 연락정보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는 굴착공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통신사업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통해 일부 정보만 제공받고 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려는 사업자는 공사 전 굴착계획을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센터가 확보하는 정보에는 공사 담당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지만, 통신사업자에게 전달되는 정보에는 현장 담당자 연락처가 빠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선로가 굴착공사 과정에서 손상되면 통신사업자는 현장 관계자와 즉시 연락하고 정확한 사고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연락처가 공유되지 않으면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케이블이 끊어질 경우 내부 광섬유를 개별 접속하는 물리적 복구 작업이 필요해 장애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통신망 장애가 이어지면 개인의 통신 이용뿐 아니라 기업 업무와 지역 사회의 경제활동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

한 의원은 통신사업자가 현장 대응에 필요한 공사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를 적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 재난 안전 관리법 제정안에는 통신사업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항목으로 공사 담당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명시하고,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 의원은 “통신망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공유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력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