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업시설 흉기난동 피의자 최충락 신상공개…경찰 “공공의 이익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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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상업시설 흉기난동 피의자 최충락 신상공개…경찰 “공공의 이익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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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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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했다. (사진=인천경찰청 / 연합뉴스)

 

[이슈밸리=디지털뉴스팀]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미수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최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는 다음 달 16일까지 인천경찰청 누리집에 게시된다.

심의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비공개 심의를 거쳐 범행의 중대성, 증거 확보 정도,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해 8명이 다쳤고, 2명은 신체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고,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일을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뉴스거리를 만들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혐의 입증 정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에게는 과거 2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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