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최악 '경북산불' 낸 60대 실화자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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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최악 '경북산불' 낸 60대 실화자 항소심도 집행유예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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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연합뉴스)
(사진 출처=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지난해 3월 발생해 대규모 피해를 낸 경북지역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과수원 임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1부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청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 공소청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11시 44분께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소각한 뒤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 불을 주변으로 확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 두 곳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주변 지역으로 잇따라 번졌다. 산림 당국은 전국적인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149시간 만에 겨우 주불을 잡았다.

이 산불로 의성과 안동 등 5개 시군에서 27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쳐 총 67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치인 9만9289㏊로 집계됐으며 이재민은 3500여 명이 발생했다.

한편 다른 발화 지점이었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조부모 묘지 주변의 어린나무를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모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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