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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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3년 구형
  • 이슈밸리
  • 승인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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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출석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검찰이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 뒤 열린 재판이어서, 오는 11월 선고 결과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검은 1일 서울서부지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임기환) 심리로 열린 함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과 2심에서 검찰이 각각 구형한 형량과 같다.

함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2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사부장으로부터 지원자의 불합격 사실을 보고 받고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는 2심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고 억울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본인의 자녀 또는 지인의 채용 이야기를 하면 예의라고 생각해 인사부장에게 지원 사실을 전달한 경우는 있었다”면서도 “인사부장이 해당 지원자를 기준을 어기면서까지 합격시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원자들이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합격시키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다.

함 회장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1심은 함 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함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불합격 가능성을 알면서도 인사부장과 공모해 합격에 관여했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3월 1심이 직접 심리한 증거를 바탕으로 내린 무죄 판단을 2심이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채용 비율을 4대 1로 정해 남성을 더 많이 선발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이 부분에 대한 벌금 300만원 유죄 판결은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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