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병·의원 180곳 의료폐기물 단속…산업시설 불법행위 1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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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병·의원 180곳 의료폐기물 단속…산업시설 불법행위 14건 적발
  • 이슈밸리
  • 승인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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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부청사 (사진=이슈밸리)
경기도남부청사 (사진=이슈밸리)
감염성 폐기물 일반쓰레기 혼합·무단 처리 등 집중 점검
동물 사체 화장시설·보일러 등 대기환경법 위반 사례도 확인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불법 처리 차단에 나선다. 산업분야 연소시설 단속에서는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 등 1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오는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도내 병·의원 180곳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종합병원은 이번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가운데 감염이나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이다. 인체 조직과 적출물, 폐백신병, 주사바늘, 혈액이 묻은 거즈 등이 대표적이다.

특사경은 폐기물 신고·배출 이력과 과거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록 등을 분석해 불법 처리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선별할 계획이다. 무작위 단속보다는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의심 사업장을 좁혀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의료폐기물을 신고 없이 처리하거나 일반쓰레기와 섞어 배출하는 행위, 전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보관기간을 넘기는 행위다. 냉장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의료폐기물을 화장실·개수대 등에 버리는 행위도 살펴본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는 행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사안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병·의원의 의료폐기물에는 감염 우려가 있는 병원성 폐기물도 포함돼 있어 일반폐기물과 혼합 배출해서는 안 된다”며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산업분야 연소시설 210곳 단속…14건 적발

앞서 특사경은 지난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산업분야 연소시설 관련 사업장 210곳을 단속해 모두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이 2건,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이 1건이었다.

한 사업장은 동물 사체를 화장하는 과정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가 배출되는 시설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보일러를 신고하지 않고 가동했으며, 금속열처리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업한 사례도 확인됐다.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시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가동개시 신고 없이 조업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특사경이 현장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여러 기관에 흩어진 행정자료를 결합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 역량을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의료·환경 분야는 전문성이 필요한 데다 불법행위가 장기간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 자료 분석과 현장 수사를 결합한 단속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특사경의 수사 분야와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내부 감찰과 외부 점검 등 통제 장치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단속 실적에 치우쳐 과잉 수사나 무리한 혐의 공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절제 원칙과 명확한 수사 기준을 마련할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적발 단계의 혐의는 재판을 통해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닌 만큼 피의사실 공표와 사업장 공개에도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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