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인공지능(AI) 기술로 교사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 조치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형기의 상·하한을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이창경 판사는 "A군이 유포한 교사 5명의 합성 사진과 영상물에는 피해자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실명, 나이, 학교, 교과목도 명시돼 있다"며 "일부에는 휴대전화 번호나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기재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 범행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를 왜곡된 욕망 해소 도구로 전락시켜 성적 비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제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교사들은 장기간 심리 치료를 받거나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A군은 속칭 '지인 능욕'을 테마로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려고 태권도 학원에 같이 다닌 여중생 등 6명을 대상으로도 합성 사진을 수십 장 제작해 일부를 운영자에게 제공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형사처벌이나 비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 요소로 언급했다.
A군은 중학생이던 2024년 8월 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교사 5명의 나체 합성 사진을 제작한 뒤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담임 교사에게 연락처가 삭제됐다며 사진을 요구해 범행에 악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며 재판 과정에서 추가 기소된 건을 더해 교사 5명을 포함한 총 11명을 대상으로 35차례 딥페이크물을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교사들은 지난 1월 피해 사실을 파악했으나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별도 징계는 받지 않았다.
재판을 직접 방청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앞으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법적 지원이나 심리 치료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