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동료 딥페이크 1000개 만든 中유학생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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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동료 딥페이크 1000개 만든 中유학생 징역 1년6개월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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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연합뉴스)
(사진 출처=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대학원 연구실 동료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1000개가 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서울 소재 명문대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연구실 소속 여성 동료 등 피해자 7명의 얼굴 이미지를 음란물에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1141개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성된 이미지들을 개인 노트북에 보관해오다 다른 연구 자료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적발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생성형 AI '그록'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검색한 정황도 확인됐다.

권 판사는 "같은 대학 연구실 학생들인 피해자들의 촬영물을 수차례에 걸쳐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이 피해자 7명 전원에게 각 700만원씩 형사 공탁한 점에 대해서 권 판사는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앞선 재판에서 피해자 중 5명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공포와 트라우마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엄벌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권 판사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집·합성한 영상이 유포됐다고 확실히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범행 도구 몰수, 10년간의 취업 제한 등을 요구했었다.

권 판사는 "재범 방지 효과는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도 기대할 수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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