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임정은 기자] 영국 정부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라는 학부모단체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20일(현지 시간)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학교 현장의 자율에 맡겨왔던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법제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영국 정부는 대다수 학교가 자체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적 강제에 반대해왔으나 거센 여론의 압박에 태도를 바꿨다.
현재 영국 학교들은 휴대전화 사용 자제 지침을 받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행 방식은 제각각이다. 학교들은 기기 반입 전면 금지, 등교 시 기기 제출, 별도 장소 보관, 휴대는 허용하되 소리나 모습이 노출되지 않게 하는 '미사용·미노출·무소음' 정책 중 하나를 골라 시행해왔다.
영국 아동 위원회 조사 결과 전체 학교의 80%가량이 가장 느슨한 방식인 '미사용·미노출·무소음' 정책을 택하고 있으며, 반입 전면 금지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학교는 15% 수준에 그쳤다.
이번 결정은 보수당 소속 배런 상원의원이 발의한 학교법 수정안에 대한 상원 투표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해당 수정안은 교내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 의회는 그동안 상원과 하원이 법안 문구를 조율하며 주고받는 '핑퐁' 과정을 이어왔다.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조항 등이 상원에서 지지를 얻었으나 하원이 이를 삭제하는 등 이견이 계속돼왔다.
기술부 장관인 스미스 여남작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학교가 정부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요건을 수정안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교내 휴대전화 금지를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은 정책 변화를 반기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단순히 지침을 따르라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미사용·미노출·무소음' 방식을 금지 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마트폰 전면 금지 운동 단체인 제너레이션 포커스의 샬럿 애슈턴 공동 창립자는 정부가 법적 금지의 필요성을 인식한 점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샬럿 애슈턴은 "결함이 있는 현행 지침을 그대로 둔 채 법적 근거만 마련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