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헌법 이렇게 쥐고 흔든다면...나중 대통령 10년 중임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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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헌법 이렇게 쥐고 흔든다면...나중 대통령 10년 중임제 우려
  • 이슈밸리
  • 승인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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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사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 112조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헌법을 뜯어고쳐 오는 4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이해 안 가는 것은,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임을 임명 못 하게 하려는 논리라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로 되어야 한다. 기각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 복귀 이후가 되어야 하고 인용되면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마 재판관 후보를 임명해야 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행동하고 움직이면 납득이라도 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초조하고 급한 마음에 앞뒤 안 가리는 일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임명을 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법을 가지고 장난친다는 말은 아마도 이럴 때, 쓰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 헌법 전문을 고치겠다는 발생에 말문이 막힐 뿐이다.  

만약 이런 식으로 법을 계속 쥐고 흔든다면, 행여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대통령 임기를 10년, 중임제로 바꾸려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0년이 무엇이냐, 20년, 30년, 종신제까지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 이러면 북한, 중국, 러시아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법을 가지고 무엇이든 하겠다는 태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는 세계 역사가 기록한다. 역사는 늘 반복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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