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보안법 위반 23명 국회에?...간첩법 조속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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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보안법 위반 23명 국회에?...간첩법 조속 통과시켜야
  • 이슈밸리
  • 승인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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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사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25일)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는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4개월 딸을 둔 아이 엄마로서 이번 비상계엄선언 및 탄핵정국을 겪으며 스스로 계몽됐다고 말했다. 그는 “법을 잘 아는 윤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언했을까”를 고민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23명이 국회의원 신분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김 변호사가 우리 국민에게 이 같은 사실을 한 번 더 일깨워 준 것이다.     

국가보안법이란 한마디로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법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 7.6% 해당하는 의원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들은 22대 국회에서 이 나라의 예산을 결정하고 헌법과 법률을 만드는 일을 버젓이 하고 있다.  

다른 전과(범죄혐의)들은 둘째치더라도 나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국가보안법 위반자 23명이 국회에 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란 것이 김 변호사 주장이다. 많은 국민은 이번 윤 대통령 비상계엄이 아니면 이런 사실을 간과하거나 모르고 지나쳤을 것이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인원’을 ‘의원’으로 바꾸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국가보안법을 어기고도 문재인 정부시절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냈다.
 
그는 대학 재학 중 삼민투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을 주도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정창래 의원은 미 대사관저를 침입해 사제폭탄을 터트려 국가보안법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젊었을 때 치기 어린 행동이었을 뿐 지금은 새사람, 새 인물이 되어 대한민국의 부흥과 번영, 미래세대만을 위해 일할 것이라 굳게 믿고 싶지만, 사람은 원래 변하기 쉽지 않고, 현재 이들의 앞뒤 행보를 봤을 때, 과거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미국을 적대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북한, 중국, 러시아와는 가깝게 지내려 애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입을 닫고, 중국의 서해·동해 불법조업에 침묵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모르쇠로 일관한다. 

이런 이들이 대한민국의 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고, 비상계엄으로 계몽됐다는 20·30세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절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에 선출직 및 임명직에 나오지 못하도록 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울러, 북한, 중국, 러시아 간첩들이 남한 내부 곳곳에서 암약,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최근 국정원, 부산 해군기지, 대통령실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적발됐지만, 마땅한 법률이 없어 경찰은 불구속 처리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첨단 반도체 기밀을 빼돌리거나, 빼앗으려는 시도는 무수히 벌어지고 있고, 이런 이유로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격차는 좁혀지거나 역전됐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디 반도체뿐이겠나. 

따라서 간첩법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러한 사태를 막아야 한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간첩법 의회 통과를 막고 있다는 점이다. 

정창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최근 국민의힘이 빨리 간첩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말에 여야 합의를 해서 공청회부터 하라고 말했는데, 간첩법 만들자는 것에 굳이 공청회를 꼭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야 합의를 내세우는 것은 관련법 지연전술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과거 대학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을 깊이 반성한다면, 정창래 위원장은 하루속히 간첩법 국회 통과와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 

14개월 딸을 둔 김계리 변호사만 계몽된 것이 아니다. 이화여대, 숭실대, 서강대, 한동대, 전남대, 단국대, 인하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던 대학생들이 들불같이 일어나 탄핵 반대에 나섰다. 대학생이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불은 끄기 쉽지 않다. ‘4·19’, ‘5·18’, ‘6월 항쟁’이 그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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