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논단] 野, 29번 탄핵 남발...50번·100번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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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논단] 野, 29번 탄핵 남발...50번·100번 막으려면
  • 이슈밸리
  • 승인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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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윤대우 기자] 국민 대부분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야당의 29번 탄핵소추 시도에 있어, 탄핵 횟수만을 기억할 뿐, 여기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다.  

어쩌면 탄핵소추에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는 것조차 몰랐을 수 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의 ‘이진숙은 왜 "국회의원도 N분의 1 내라" 했나’ 칼럼은 이러한 우매함을 낱낱이 지적해 주고 일깨워 줬다. 

“야당은 왜 29번씩이나 탄핵을 남발할 수 있었을까?”를 반문하게 되었다. 박 실장 칼럼에 따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수천만 원의 탄핵 변호사 비용을 자신의 돈으로 쓴 반면, 야당은 탄핵 6명의 변호사 비용 1억 2000만원을 국회 예산을 이용했다. 

박 실장도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 공직자에겐 모든 공적(公的) 지원이 끊어진다는 사실을 놓쳤다고 실토했다.   

즉,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되면 부처 지원이 끊겨 피청구인의 변호사 비용은 사비로 내야 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다. 

탄핵소추안이 통과 되면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최소 3개월~6개월이 걸리는데, 이때 변호사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야당이 29건의 탄핵을 시도해 통과시킨 13건, 13명의 피청구인은 결국 자신의 사비를 들여 탄핵 절차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탄핵을 남발한 야당의 변호사 비용은 모두 국회 세금으로 충당된다.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29번의 탄핵을 남발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돈 때문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피청구인은 정치적, 법적 압박은 물론 물질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탄핵 청구인은 비용 부담이 전혀 들지 않고 친야 성향의 변호사나 로펌에 나라 세금의 물질적 혜택을 안겨 주는 구조인 셈이다. 즉 야당 입장에서 탄핵은 비용 부담은 전혀 없으면서 피청구인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최고의 공격 수단인 것. 꿩 먹고, 알 먹고인 셈이다. 

엉터리 탄핵소추에 따른 무고(誣告) 책임도, 국정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으며 6개월간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켜 놓고도 의원들은 세비 한 푼 깎인 게 없다고 박 실장은 주장했다. 

이 말은 오는 3월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최종 심판 이후에도 22대 국회의 탄핵 남발은 언제든지 재가동,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독 21대 국회 후반기에서 22대에 걸쳐 29번의 탄핵이 시도된 것을 봤을 때, 22대 의회 남은 임기 3년간 아마도 이보다 몇 배는 더 많은 탄핵이 시도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힘들어 보인다. 

탄핵으로 국가적 손해와 갈등은 얼마나 막대한가.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면, 현행 탄핵 청구인 변호사 비용을 국회 예산이 아닌 각 정당이나 국회의원 개인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단순 고소·고발과는 차원이 다른 탄핵소추안 만큼은 양당 모두 신중을 기하라는 뜻이다.  

지금 같은 탄핵 남발 정치 풍토는 설령, 여소야대 공수 교대되더라도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항상 바람 잘 날이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 탄핵으로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경험을 3번째 하고 있다. 탄핵소추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탄핵소추는 신중해야 하고 탄핵 남발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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