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다발 보고 기업 11곳 중 8곳이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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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다발 보고 기업 11곳 중 8곳이 건설사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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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연합뉴스)
(사진 출처=연합뉴스)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최근 21개월간 정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3건 이상 보고한 대기업 11곳 중 8곳이 건설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5년 사업보고서와 2026년 반기보고서, 공개된 중대재해 발생 보고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작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21개월간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한 기업은 99곳, 보고 사례는 총 147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노동부에 3건 이상의 중대재해를 보고한 기업은 11곳이었으며 이 중 8곳(73%)이 건설사였다.

기업별로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6건을 중대재해 건으로 보고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포스코이앤씨가 보고한 사례에서는 사망자 6명, 부상자 3명 등 총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만 3건이 중대재해 건으로 보고됐으며 작년 4월과 12월, 올해 6월에 걸쳐 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현대건설이 보고한 6건의 사례에서는 사망자 6명, 부상자 1명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대건설의 경우 샤힌 에틸렌 시설 건설공사 현장에서 올해 6월 토사 붕괴에 따른 협착 사고와 9월 추락 사고로 각각 1명이 숨졌다.

이어 HD현대중공업과 기아가 각각 4건을 보고했다. 두 기업 모두 관련 사고로 사망자가 4명씩 발생했으며 HD현대중공업의 보고 사례 4건은 모두 올해 발생했고 기아는 지난해 3건, 올해 1건을 기록했다.

현대엔지니어링, HJ중공업, HL D&I, IPARK현대산업개발, KCC건설, 금호건설, 한화오션 등 7곳은 중대재해 보고 건수가 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은 사망자 6명, 부상자 7명 등 총 13명의 사상자를 내 3건 이상 보고한 11개 기업 중 인명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HJ중공업은 사망자가 9명으로 조사 대상 기업 중 가장 많았고 HL D&I, IPARK현대산업개발, KCC건설, 금호건설, 한화오션에서는 각각 사망자 3명이 발생했다.

개별 사고 중 사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례는 총 8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단일 사고는 지난해 2월 25일 발생한 현대엔지니어링의 서울~세종고속도로 제9공구 교량 붕괴 사고로 사망자 4명과 부상자 6명 등 총 1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7일에는 HJ중공업이 참여한 울산화력본부 노후 보일러 타워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쳐 조사 대상 147건 가운데 단일 사고 기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올해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세척 작업 중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 총 47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189건은 사법처리하고 284건에 약 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17일에는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수소 생산공정 배관 격리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지난해 11월 4일 포스코DX 관련 포항제철소에서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으며 같은 해 7월 30일 크린앤사이언스 정읍1공장에서는 건조드라이어 폭발 및 작업발판 붕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올해 6월 8일 OCI 광양1공장에서는 고온 응축수가 비산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고, 지난해 12월 18일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4-2공구 터널에서 철근 낙하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번 조사는 기업 계열사와 종속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관련 사고도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해당 기업 사고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수치는 각 기업의 중대재해 발생 보고 기준이며 실제 HL D&I가 올해 보고한 사망 사고 2건과 KCC건설이 보고한 3건은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개인 질환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돼 중대재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최종 확정된 법적 중대재해 건수와는 차이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뒤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https://mssabu.net/v/web/event_basic_7.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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